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이후 빛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150명 청년들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채무변제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자 금융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이를 모두 수행한 청년들에게 최대 100만원을 현금 지급하는 사업이다.
서울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자격요건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거주요건과 소득여건, 신청연령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1983. 1. 1.~2004. 12. 31. 출생자)의 근로 중인 자로써 개인회생 변제 완료 예정 또는 면책결정자여야 한다.
또한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사람이다.
회생 여부: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또는 6개월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만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한 자는 참여가 제한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취업 여부: 신청일 기준 취업자여야 하며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시간 확인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예시: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등)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신청해서 도움받아 보면 좋을 것 같다.
고용보험 납입 근로자 및 개인 사업자는 별도 증빙자료 필요 없음(‘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로 확인 예정)
서울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접수일정과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3. 8. 10.(목) 09:00~8. 29.(화) 18:00
예비선정자 발표: 2023. 9. 20.(수) (예정)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는 할 수 없다.
준비서류 (4종) : 모든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하여야 한다.
1. 참가자 본인 통장사본(토대지원금 입금용) 1부
2.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니고 자격확인서나 자격확인통보서라는 것에 주의하자.
3.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세대주), 지역세대원만 해당
4. 근로계약서(고용보험 미가입자. 해당자에 한함)--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에 해당
5.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서울회생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인가받은 경우
주의 : 서류 미제출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는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해 두도록 하자.
또한 온라인 신청시 다음의 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개인회생 사건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 선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서울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의 혜택
1. 참가자는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과 자립토대 지원금을 최대 1백만 원(50만 원 x 2회 지급)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교육 및 맞춤형 상담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2회와 1:1 맞춤형 상담 3회 진행
3. 참가자별 상황에 따라 복지, 주거, 고용 등 서비스 연계 지원
4. 재무 상태 파악 및 재무 목표 설정
5. 금융상품 적정성 평가 및 분석, 소득·지출 관리, 실행사항 이행 여부 확인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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