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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바로하기

by 사스케짱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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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시적으로 딱 한번만 특별하게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한(2023년 8월 21일까지)이 얼마남지않은 '청년월세 특별지원'를 아래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바로하기
소관 국토 교통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목차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청년 중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이면서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무주택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전입신고한 거주주택 기준

     

    단,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계산방법 : 보증금 X 2.5% ÷ 12개월

     

    👉예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2천만 원 X 2.5% ÷ 12개월 = 월세환산액 약 4만 원으로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과 재산 요건

    청년 본인의 가구(청년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재산요건 확인 바로가기

     

     

     

    1️⃣지원 대상 소득요건은

    ✔청년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이면서

    ✔원가구의 소득 👉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내여야 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5,192,508
    기준 중위소득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8,654,180

     

     

    2️⃣ 지원 대상 재산요건은

    ✔청년가구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합니다.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군 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월세 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

     

    또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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