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시적으로 딱 한번만 특별하게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한(2023년 8월 21일까지)이 얼마남지않은 '청년월세 특별지원'를 아래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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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청년 중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이면서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전입신고한 거주주택 기준
단,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계산방법 : 보증금 X 2.5% ÷ 12개월
👉예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2천만 원 X 2.5% ÷ 12개월 = 월세환산액 약 4만 원으로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과 재산 요건
청년 본인의 가구(청년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1️⃣지원 대상 소득요건은
✔청년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이면서
✔원가구의 소득 👉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내여야 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5,192,508 | |
기준 중위소득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8,654,180 |
2️⃣ 지원 대상 재산요건은
✔청년가구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합니다.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군 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월세 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
또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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