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경기도를 오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복지제도라고 할 수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부터 23세 까지의 청소년으로 해당 기간 내에 교통카드로 경기도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 청소년이 그 지원대상이다. 거주기간 제한은 없다.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년 1월2일 ~ 2010년 6월30일
만 12세나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상반기 최대 6만원 지급하고 하반기에도 최대 6만원 한도 내애서 지급되나 재원한도내에서 지급하기때문에 재원 소진시 변경되거나 축소될 수 있음으로 서둘러 미리미리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
2023년 상반기 신청 기간이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9월로 변경된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따라서 신청기간은 2023년 9월1일 금요일 아침 10시부터 10월15일 일요일 저녁 6시까지이다.
지급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자신의 명의로 지역화폐를 등록하는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만 13세이거나 휴대전화가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청인이 거주하는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생활권 편의 등으로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시·군의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다.
유의 및 변동사항
경기도 버스를 탑승했거나 환승한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부모님의 명의로 된 카드나 현금을 이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했을시에도 역시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서 교통비를 지원받았다면 경기도 교통비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하지만 국토부 광역 알뜰교통카드만큼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음 포스팅은 알뜰교통카드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경기도 거주지 인증을 완료하고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확인을 완료한 회원에 한해 하반기에 자동으로 신청했지만, 자동 접수는 올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 '신청 버튼'을 눌러야 최종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하반기 신청은 연 12만원 한도에서 소급해 지원했지만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까지 소급해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모두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절차가 궁금하신분은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고 한도소진 되기전에 신청도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