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바로하기 오늘은 한시적으로 딱 한번만 특별하게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한(2023년 8월 21일까지)이 얼마남지않은 '청년월세 특별지원'를 아래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신청 바로가기 청년월세 지원신청 바로가기 목차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청년 중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이면서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 2023.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