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면제요건 변경사항 알아보기2022년 12월 1일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일부과목 면제요건의 주요 변경사항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목차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변경사항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은 기존 10가지 유형에서 6가지 유형으로 통합됩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응시자격이 유효하여 심사를 받았을지라도 2027년 변경 이후에 응시자격 요건이 불충족한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2026년 제1차 시험에 합격하여 심사를 받은 사람이 그다음 제2차 시험 회차가 2027년인 경우에는 해당 시험까지는 응시자격이 유효합니다.
또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이 더욱 확대됩니다.
거기에 더해 소방설비산업기사 혹은 소방공무원이 아니어도 “소방실무경력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의 경력 3년 이상이면 응시자격이 충족됩니다. 이는 응시자격의 완화를 통해서 더욱 많은 인력을 배출하고자함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일부 과목면제 요건
소방시설관리사의 과목면제 요건에서 가장 큰 특징은 1차 시험에서 면제되는 과목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대신에 2차 시험에서 면제되던 과목들이 삭제된다는 점입니다.
이점에 유의하셔서 변경사항이 적용되는 2027년 전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빠르게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취업 전망
이렇게 제도를 변경하면서까지 응시자격을 확대하고 과목면제 요건이 늘어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소방시설관리사의 수요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협회에 가입하시면 자격증 발급부터 구인구직정보까지 도움받을 수 있으니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취업을 하거나 소방직 공무원 지원 시 5% 가산점이 부여되며, 한국소방산업기술, 화재보험협회, 소방안전협회 등의 공공기관으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소방시설관리업체를 창업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귀한 자격증이다 보니 신입이건 경력자이든 연봉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서울보다는 기업체가 많은 지방이 연봉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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