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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4가지

by 사스케짱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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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도로교통법

* 참고할 부분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으로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하루 3회 정도로 제한했던 신고횟수도 무제한으로 바뀝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차량이 동일한 장소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 하고 있을 때 여러 건의 신고를 통해 '과태료 폭탄'이 부과된다는 KBS 보도가 있었지만 그건 사실과 다르고 그후 정정보도가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동일장소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차량이 이동하지 않는 한 1회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일자가 바뀌면 새롭게 단속대상이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신고는 여러번 될 수 있으나 과태료는 1회만 부과된다. 그러나 일자가 바뀌면 새롭게 부과 대상이 된다입니다.

 

불법 주정차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규정  : 고속도로 1차로 에서 정주행 시 7월 21일 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장 계도 시작

고속도로에서는 정해진 차로에 따라 통행해야 하는 ‘지정차로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버스 전용 차선을 제외한 1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입니다. 2차로부터는 승용차, 3차로부터는 대형, 화물 차량 주행이 가능합니다.

 

1차선 앞지르기가 끝나면 주행 차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추월차로로만 주행하는 차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행 차로 미복귀시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1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차선 변경은 상관없습니다.

 

그동안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은 현장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뒤 부과되는 ‘범칙금’ 대상에만 해당돼왔습니다. 올해부터는 무인카메라 같은 단속 장비에 적발되거나 다른 운전자가 블랙박스 등으로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7만원, 승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벌점도 10점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실제로 바뀌는 도로교통법

1. 적색 신호에도 잔여 시간 표시

적색 신호에도 잔여 시간 표시 장치가 신설됩니다. 언제 녹색 신호으로 바뀌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출처 경찰청

 

참고로 자동차 신호등의 남은 시간도 확인할 수 있는데 티맵이나 카카오내비에서 설정하면 됩니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내비게이션의 잔여 시간을 표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티맵의 경우에는 메인에서 우측 하단의 전체를 누르고 스마트한 운전 생활 탭에서 연구소로 들어가면 신호등 정보 표시를 활성화시켜주면 됩니다.

 

카카오내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측 하단에 더보기로 들어가셔서 길 안내 설정에 교통 설정에서 실시간 교통신호 안내를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티맵의 신기한 기능 순서대로 해보세요

 

 

티맵에서 활성화된 모습-신기방기하다

 

2.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이 신설

기존에는 일부 도로에서만 세로로 된 우회전 신호등이 있었고 가로로 된 신호등에서는 좌회전 신호만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도 장소에 따라 설치됩니다.

 

새롭게 생긴 신호등이라서 자외선 등 다른 신호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단에 친절하게 우회전 신호등이라고 표지를 함께 부착한다고 합니다.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
출처 경찰청

 

 

3.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표시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기점 어린이 보호구역 종점 이렇게 확실하게 경계를 표시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차뿐만 아니라 잠시 정차도 할 수 없고 예고없이 즉시 단속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는 등 평소대로 무심코 운전하다가 억울하게 단속돼서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명확하게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을 알기 쉽게 표기한다고 합니다. 보호구역을 운전자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출처 경찰청

 

 

4.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노란색으로 횡단보도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서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설치됩니다.

 

출처 경찰청

 

총정리

 

출처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