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규직뿐 아니라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도 조건이 만족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으로, 법에 따라 지켜져야 할 사항이므로 잘 읽어보시고 혜택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의 뜻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55조에 근거하여 1주일 동안 근무하기로 한 날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주 1회는 쉴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데 이때도 일을 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이 지급되는 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대한 것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되는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이때 유급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형태에 따라서 주중이 유급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업종이나 기업의 규모, 근로의 형태 상시 근로자, 단기 근로자, 일용직 노동자에 관계없이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 해당하며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도 그 시간을 제한 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결근은 해당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니 시간을 잘 따져서 근로 계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미만일 때와 주 40시간 이상 일때 계산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일 때
예를 들어 내가 2일 동안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고 하면 5일 기준으로 나눠서 하루 평균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거기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즉 2일 x 8시간은 16시간이고 이 시간을 5일로 나누면 하루 3.2시간이 되는데 이 시간이 바로 하루 평균 근로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그게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일 때
시급에 하루 평균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