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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급여 지급 조건 및 신청 방법 수령금액

by 사스케짱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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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취업활동 인정 요건이 변경되어 지난 5월부터 적용되었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23년 7월 1일부터 적용 중에 있다. 이처럼 변화된 실업급여 지급 조건 및 신청 방법과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고 받아야 할 돈은 놓치지 말고 꼭 받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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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조건 신청방법 수령금액
실업급여 지급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 조건

상용직: 계약 기간이 없거나(정규직),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퇴사 다음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일용직: 일용직에 해당하는 내용이 개정되어 이제는 신청일 직전 달의 1일부터 신청당일까지 근무한 날이 동 기간 총일수의 1/3 미만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단, 건설 일용직은 1/3 미만 근무 또는 마지막 근무일부터 14일간 근무이력이 없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노무제공자: 노동관계법사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해당되며 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가입이 시작되었다. 보험설계사, 택배(퀵서비스) 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등 19개 직종을 노무지공자 또는 특수 형태 근로자라 한다.

 

예술인: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예술인이라 한다.

 

자영업: 직원 0명~ 49명을 사용하는 사업주를 의미하는데, 사업자등록 및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분 중 고용보험 가입된 분만 적용된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현재 실업자여야 한다. 임대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등록증 보유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임대사업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며 기타 비영리, 등기이사 등은 상담이 필요하다. 즉, 노무제공으로 인한 소득이 없어야 실업자로 판단하니, 노무제공으로 발생하는 1원이라도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직종 별
실업급여 수급요건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가입기간)
퇴사사유 구직활동 가능 여부
상용직,
일용직
180일
(유급일기준 180일)
비자발적퇴사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등)
신청일 현재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노무제공자 이직일 기준 24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
예술인 이직일 기준 24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
- 단,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3시간 이상),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간호 등이 필요하여 실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로 인정될 수가 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실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반드시 고용센터로 방문을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등본상의 주소와 거주지 주소가 다를 경우에 현재 거주지에서 제일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도록 한다. 방문 시 지참해야 할 준비물은 퇴사 사유에 따라 다르니 아래 글을 참고하도록 한다.

 

1. 회사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있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다.

 

2.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의 서식 자료실에서 해당 퇴사 사유를 검색하면 필요한 서류에 대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작성하고 방문 시에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필요한 서류 : 퇴직 조사서(근로자 작성), 진단서, 통원내역서, 치료가 끝난 후소견서, 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용)

 

실업급여 실수령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사 직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상한액과 하한액 내에서 지급된다.

 

실업급여 지급액: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근 하한액과 급여 일수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검토 중인 상태이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한액과 급여일수에 대한 내용도 변경될 예정이다.

 

 

 

 

 

 

2023년 개편안 강화된 재취업활동 인정 요건

기존에는 실업급여 기간 중 4주에 한 번씩 재취업 활동이 가능했지만, 5월부터는 모든 수급자가 실업급여 기간과 횟수에 따라 재취업 기준을 달리 적용받게 된다. 다만 고용에 취약한 고령자와 장애인에게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가 지급된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 지급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조건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