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증은 8대 전문직 자격증 중에 하나로 젊은 사람들에게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따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정말 취업 전망이 좋은 지 연봉은 어느정도 받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업무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관련된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과 조언, 지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와 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고 진단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자 측에서는 부당징계, 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재보험, 직장 내 성희롱 문제 같은 것을 도움받을 수 있고 회사측에서는 노사분쟁의 조정, 중재 업무나 급여관리, 4대보험, 인사관리 분야나 성희롱 예방교육, 정부지원금 신청 컨설팅 같은 것도 공인노무사에게 도움 받을 수 있다.
공인노무사의 연봉과 전망
공인노무사는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바로 업무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에 회원가입하여 반드시 수습노무사를 관계기관에서 6개월 정도 수습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도 월급은 나옵니다.
이렇게 수습이 끝나면 노무법인에 취업하거나 일반기업, 노동부 산하 공기업에 취업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노무사일 때는 연봉이 작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보다 더 구체적인 연봉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뒤 협회에 직무개시신청서를 접수시키고 나면 본격적으로 취업활동에 들어갈 수가 있는 데 경력이 쌓이기 시작하면 3~4년 노무사가 4~5천만원에서 1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업이나 공무원이 되려고 할 때는 가산점으로 작용하고 개인 사무소를 개업하게 된다면 본인의 영업역량에 따라 수입에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