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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모의계산 방법 국민연금의 수령나이와 조기수령 가능나이 |
오늘은 2023년 7월1일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고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이 1년 늦춰지면서
불안한 마음에 소득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조기 수령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월액표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2023년 각 소득 구간별 가입 기간에 따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납입기간을 보시거나 납부하신 보험료를 기준으로 납입기간을 보시면 대략적인 예상 수령액을 아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모의계산 방법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본인 인증 없이도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과 예상 연금 간단계산기를 이용하면 보다 더 정확하게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아실 수 있습니다.
두번 째 방법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본인인증하여 접속한 후 내가 낸 국민연금납부내역을 근거로 하여 정확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아래 링크에서 편하게 조회해 보실 수 있으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와 조기수령 가능 나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만 하지 않는다면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희망 시 국민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개시 연령이 되면 수급 연령의 생일 다음달 25일부터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수령의 경우에는 일정수준(1년마다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 1953 ~ 1956년 | 1957 ~ 1960년 | 1961 ~ 1964년 | 1965 ~ 1968년 | 1969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만61세 | 만62세 | 만63세 | 만64세 | 만65세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 1953 ~ 1956년 | 1957 ~ 1960년 | 1961 ~ 1964년 | 1965 ~ 1968년 | 1969년~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만56세 | 만57세 | 만58세 | 만59세 | 만60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