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5월에 모집하고 9월경에 2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하니 미리미리 신청 조건과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아두셨다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 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저축계좌를 유지하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청년들 중 연령, 가구소득, 소득기준, 가구재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사이트나 자산형성포털사이트를 통해서 필수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 지원금
1.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 원 초과 시 매월 10만원 적립
2.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 원 지원
3.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20만 원 적립
4.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마지막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간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납입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대비해서 만기 이전에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1회 납입분인 10만원 이상을 제외하고) 통장 가입기간 중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도 가능 출금 가능하다고 하니 미리미리 알아보고 세팅해 두었다가 도움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