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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카드 혜택 바로가기

by 사스케짱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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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달 안에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3% 붙는 건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과기준

재산세는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6.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만약 5.31일 보유한 APT를 매도했다면, 해당 건물의 재산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이므로 국세보다는 신용카드 이벤트가 훨씬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가상계좌 납부보다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위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다음, 7월과 9월 2번에 걸쳐 절반씩 나눠 납부하게 되는데요. 부과기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한 다음,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한은 각 보유 유형별로 약간씩 상이합니다. 토지는 9.16~30일,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16~31일까지 1번만 내면 되고, 주택의 경우만 1기분(7.16~31일), 2 기분(9.16~30일), 이렇게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주택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1 기분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 : 1기분(7.16~31일), 2 기분(9.16~30일)

● 토지 : 9.16~30일

● 건축물/선박/항공기 : 7.16~31일

 

재산세 아끼는 핵심 꿀팁 --- 신용카드이용

가장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종합소득세 같은 국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상당금액을 카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카드 수수료를 국민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산세는 무조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응모를 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롯데카드는 지방세로 50만원 이상 결제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두 잔을 준다고 하는데요. 롯데카드로 결제한다고 그냥 커피쿠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벤트 응모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카드는신용카드 일시불, 체크카드 이용 합산 50만 원 이상 이용 시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Tall) 모바일 쿠폰 1잔 제공하고 무이자할부  최대 3개월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행사기간 동안 신한 개인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전체 납부금액의 0.17%를 현금 캐시백 해드립니다.

※ 단, 현금 캐시백 금액이 1만원 미만 시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 드립니다.

 

 

 

 

 

국민카드는 서울시와 계약을 맺고 kb페이로도 서울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회차별로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국민카드 중에서 KB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지방세 10만 원 이상을 납부하면 7천 원을 할인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장 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 온 고지서에서 납부하기 버튼만 누르면 되고 종이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고지서의 QR 코드를 찍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페이에서 납부하면 1천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100명에게는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 한 명에게 페이 포인트 100만 원을 드리는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70만 원 이상이라면 무조건 1,000원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