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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대상과 연 한도 금액

by 사스케짱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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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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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7월1일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 사용분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됩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영화관람료 인상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시는 상황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된다는 것은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 영화티켓을 구입하면 연말정산 때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을 결제할 때 적용돼요.

 

문화비를 비롯한 대중교통 이용요금, 전통시장 소비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에서 제외).

 

 

 

연 한도금액 300만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