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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경기도 생활보조수당 신청 바로하기

by 사스케짱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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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차상위계층이하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해 생활보조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오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나  경기도에 살고 계시더라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지급

경기도 생활보조수당 신청대상자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 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인 분이면 신청가능하십니다.

 

또한 위 기준을 만족하시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시면 해당되십니다.

 

 

 

 

 

 

 

 

 

 

 

수당금액과 지급일자

 

수당금액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날짜는 매월25일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저소득 자격을 신청함과 동시에 

경기도 생활보조수당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럼 저소득자격이 책정되는 날짜로 소급하여 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니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빠른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빨리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된다고 하니 역시

빠른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와 신청장소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내에 구비되어 있음), 국가유공자(유족)증, 저소득자격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

본인 명의 계좌사본을 지참하셔서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보훈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국가유공자(유족)증이 안 계실때는 국가 유공자(유족)확인원으로 대체 가능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국가보훈등록증이 발급가능하다고 하니 아래 링크에서 편하게 발급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